식약처도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한다
식약처도 원산지 표시 위반 처분한다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5.2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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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 원산지 단속·과징금 권한 부여 법안 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도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업체들이 원산지 표시등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교육 처분이나 심할 경우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그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지만 이제 식품의 컨트롤 타워격인 식약처처에도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위반에 대한 처분 및 교육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권한 등을 식약처에도 부여함으로써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식약처장과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안 제6조의2, 제7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및 제18조)이라고 남인순 의원은 전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는 1994년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2008년부터 도입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에게만 조사권한 또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교육이나 처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ㆍ권미혁ㆍ김상희ㆍ노웅래ㆍ박경미ㆍ유승희ㆍ윤관석ㆍ윤후덕ㆍ인재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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