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공식품에 ‘집단소송제’ 도입하나
잘못된 가공식품에 ‘집단소송제’ 도입하나
  • 김승권 기자
  • 승인 2017.06.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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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요구에 식약처 추진 중…국정위 국정 과제 채택은 미지수

가공식품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적용 대상인 가공식품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초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식약처의 입장이다.

기존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으로는 집단으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한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업 부당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보상받으려면 피해 당사자가 각각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과 증명책임 등이 모두 소비자 몫이어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 측에서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정위 보고서에 집단소송제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논란이 되는 사안이니만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국정위 국정과제 채택에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집단소송제 자체가 가공식품 분야에만 한정된 이슈가 아니라 모든 산업부문에 걸쳐 있는 소비자 현안인 데다 법체계상 공정거래법 등과 중복으로 혼선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피해자 승소 땐 여타 피해자도 구제
기업 부담 눈덩이…법제처는 반대 의견 

집단소송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지만 법제처는 식품 표시와 기준 등의 조항을 담은 식약처 소관의 식품위생법에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조항을 신설하는 데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적극적인 도입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의견이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분 사건에 대해 집단소송(Class Action)이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는 소비자의 권익을 대폭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패소 때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져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점진적 집단소송제 확대 의견을 내놨다. 그는 “집단소송제는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큰 분야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집단소송제는 증권 부문에만 도입됐다.

한편 지난 2008년 3월 참여정부는 법무부 주도로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행했으나 경제위기와 기업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집단소송제 확대를 둘러싼 찬·반 의견]

식약처·

소비자단체

-소액다수피해인 경우 개별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대응하기 곤란
-책임 증명이 어렵거나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어려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억제 효과

기업

-책임소재 가리기 어려운 우발적 사태나 유해성 시비에 휘말려 기업 도산
-악의적 소송 남발로 결국 기업 및 소비자의 피해 우려
-자진신고감면(리니언시)제도의 유명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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