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법안 발의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 제외 법안 발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7.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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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창 의원…농식품부·해수부서 가액 기준 정하게 해

음식·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일 경우 가액 기준을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상향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셈이다.

△권석창 의원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까지 제한을 받게 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관법률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작년 9월 시행 이후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소상공인·농어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의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52%에 달했다.

권 의원은 “사실 김영란법 관련 시행령에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농어민들과 농축수산물 가공품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및 음식점들에게 불똥이 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에서도 김영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가액 기준을 상향하자는 내용의 법안 6건이 지난 1년 동안 발의됐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개정안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 농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권 의원은 농해수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다. 음식물·선물 등이 농축수산물일 경우 각각 3만 원, 5만 원인 가액 기준을 농식품부·해수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이 법률에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관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이미 있어 정무위원회 소관법률인 김영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법체계상으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이다.

농해수위에서 법안을 심사한다면 위원들 대부분 김영란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

권 의원은 “헌법에는 국가가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해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데, 행정부 시행령으로 농축수산물 유통을 위축시킨다는 것은 헌법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음식물·선물의 부정한 수수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농어업은 보호가치가 크기 때문에 가액 제한을 그만큼 더 완화하는 것이 국민정서나 법리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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