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등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재고를
고추장 등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재고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8.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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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불분명하고 관련 산업 위축에 통상 마찰 가능성

정부의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부족하고, 식품산업의 특수성이 고려하지 않아 국제 통상 마찰 및 산업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향후 정책 향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핵심 과제로 올해 적합업종 기한(3+3년) 만료 예정인 중소기업적합업종 품목 49개 품목 중 두부, 순대, 간장, 고추장 등 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품목 중 일부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반면 식품 대기업에서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보호 명분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향후 식품산업 위축 및 산업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해 정부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개인사업체 비중 및 종사자수, 급여액 등의 경우 타산업에 비해 영세한 식품산업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중기부 가이드라인은 △개인사업체 비중 △개인사업체당 종사자 수 △종사자당 급여액 △사업체당 부가가치액 △소멸률과 신생률 등이다.

두부 도시락 다류 품목은 제외 마땅
대기업-中企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국제무역협약 체결국과의 통상마찰 발생도 우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한국 정부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도 매년 보고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무역 장벽으로 지목하고 있어 통상마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을 적용해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함으로써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제한하기 보다는 대·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시 실효성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두부, 도시락, 다류 등 품목의 경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두부의 경우 2011년 적합업종 지정 후 국산 콩 재배농가의 생산량 감소로 인한 국산 콩 소비하락(중소중견업체의 경우 수입콩 판매 위주)으로 이어져 2014년 재지정 시 국산 콩을 사용한 두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된 바 있다.

또한 연 20~30%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도시락의 경우 적합업종 지정 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중소기업의 시장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락 시장 진출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다류 품목 역시 매출액 비중이 큰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대기업 기준 재검토가 요구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식품 대기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 6년이라는 기간을 경기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한 외부환경에 따라 날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목적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현황] (제조업(식품), 서비스업(제과점업 등))

연도

품목명

권고사항

권고기간

2017
만료

(18)

떡국떡 및 떡볶이 떡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9. 1 ~ 2017. 8. 31

장류 3(간장, 고추장, 된장)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10. 1 ~ 2017. 9. 30

전통떡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10. 1 ~ 2017. 9. 30

청국장

사업철수 및 확장자제

2014. 10. 1 ~ 2017. 9. 30

순대

사업철수 및 진입자제

2014. 10. 1 ~ 2017. 9. 30

김치

확장자제 및 일부 사업철수

2014. 12. 1 ~ 2017. 11. 30

두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12. 1 ~ 2017. 11. 30

어묵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12. 1 ~ 2017. 11. 30

원두커피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12. 1 ~ 2017. 11. 30

햄버거빵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4. 12. 1 ~ 2017. 11. 30

면류 3(국수, 냉면, 당면)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5. 1. 1 ~ 2017. 12. 31

도시락

사업축소 및 확장자제

2015. 1. 1 ~ 2017. 12. 31

단무지

확장자제

2015. 1. 1 ~ 2017. 12. 31

앙금류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5. 1. 1 ~ 2017. 12. 31

2018
만료
(1)

계란도매업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2016. 1. 1 ~ 2018. 12. 31

2019
만료

(11)

제과점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6. 3. 1 ~ 2019. 2. 28

음식점업 7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분식 및 김밥, 그 외 기타 음식점업)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6. 6. 1 ~ 2019. 5. 31

사료용유지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2016. 6. 1 ~ 2019. 5. 31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사업축소

2016. 6. 1 ~ 2019. 5. 31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사업축소

2016. 7. 1 ~ 201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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