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농식품부-식약처 일원화 논쟁
국회서 농식품부-식약처 일원화 논쟁
  • 이은용, 김승권 기자
  • 승인 2018.02.19 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살충제 달걀 재발 방지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 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며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를 놓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열한 이권 다툼이 재점화되고 있다.

축산식품 분야 업무를 농식품부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장과 식품안전 부처인 식약처가 관리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작년 8월 발생한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두 부처의 업무 분리로 위기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며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현재 축산 분야는 농장, 도축·집유, 가공, 보관·운반, 판매, 소비 과정 등을 농식품부가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고 있고, 가공 이후 유통 과정은 식약처가 담당하고 있다.

복지위 의원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8월 28일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 의원은 “현재 해당 법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된 상황이고 향후 지속적으로 양당 간사 협의회에 올려 논의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일원화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농해수위 의원인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작년 9월 식약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부 소속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작년 12월 농해수위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축산농가의 생산 환경과 안전·질병관리 및 수입 검역·검사를 포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식품부에서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안전관리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3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식약처를 설립하고 농식품부 소관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식약처로 이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축산물 안전 기준 설정과 감시·규제 권한을 식약처에 부여했지만 실제 업무는 농식품부와 그 산하기관들이 맡고 있다”며 “권한과 실무가 따로 놀면서 업무 개선보다 권한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만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원화로 공백 상황인 식품안전 업무를 전문부처인 농식품부로 환원해 효율화하고 식약처와 협력할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코자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황주홍 의원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축산물 안전에 관한 주무부처가 둘로 나뉘다 보니 안전사고 발생 시 부처 간 엇박자가 이뤄지며 여러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의 식품안전 관련 법 개정안 처리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판세를 알 수 있고, 다음으로 6·13 지방선거가 끝나면 식품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문제가 정식으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치권에서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정부나 국회는 ‘누구를 위한 일원화’를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축산물 안전 관리 업무가 삐거덕거리지 않고 실질적으로 잘 이뤄질 수 있는 방안부터 마련하고, 공청회 등 전반적인 의견을 청취한 후 바람직스러운 방향을 도출해 업무 일원화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