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핫 이슈…6일 현재 13만2882명 참여
‘GMO 완전표시제’ 청와대 청원 핫 이슈…6일 현재 13만2882명 참여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8.04.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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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넘을 땐…정부 식품정책 중대 기로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한창이어서 식품업계 촉각이 곤두서있다. 오는 11일까지 청원이 이뤄지는 이번 투표는 4일 현재 11만9693명이 참여했다.

문제는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지는 20만명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다. GMO 표시 강화 및 GMO 학교급식 퇴출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약을 펼쳐왔던 사항이어서 전 세계 유례없는 대한민국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도 혹시 모를 만약이라는 상황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의 요구는 △GMO 사용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표시 의무 △공공급식·학교급식에서 GMO 식품 사용 금지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 개정 등이다.

청원을 주도한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현재 국내 가공식품은 GMO 또는 Non-GMO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의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인 만큼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품업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으며, 별도 TF를 구성해 소재, 식품까지 전반적으로 GMO 관련 총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GMO 완전표시에 대한 요구는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청원 이슈를 통해 요구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여 각 식품업체에서도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단 원재료만인지,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원부자재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정확한 범위에 대해선 조율이 남아있고, DNA가 남지 않을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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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식품 과학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은 완전 표시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의도적혼입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GMO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다가 non-GMO 농산물을 이용할 경우 100% GMO 농산물로 검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non-GMO 취급 자체를 포기한 곳이 여러 곳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수입된 GMO 농산물이 가공과정을 거쳤을 경우다. 대부분 수입되는 콩, 옥수수 등 1차 원료의 경우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구분유통증명서’를 통해 GMO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겠지만 수입 후 2차, 3차 가공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력 추적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구분유통증명서의 명확한 개념이 없는 국가도 있어 서류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식품 생산은 수차례 가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GMO 사용 여부를 모두 확인할 수 없다. 특히 해외에서 가공할 경우 사용 여부를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하나의 가공 과정에만 10가지 이상의 복합성분이 들어가는데, 이들 성분 하나하나에 일일이 증명서류를 만들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무엇보다 완전 표시제를 시행되기 위해선 non-GMO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 역차별, 사후관리, 가격인상 등 현실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계보다는 GMO 안전성을 주장한 식약처가 더욱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게다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경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쉽지 않아 그들도 현재 청원 투표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식품관련 학계 한 교수는 “지구상 절대적으로 안전한 식품은 없지만 그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는 기업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학계 및 과학자 등 전문가 그룹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들이 식품에 대해 느끼는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점진적으로는 GMO 표시 확대가 필요하지만 EU처럼 ‘전략적 표시제도’를 활용하고 범국민적 홍보캠페인을 통해 GMO를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형주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당분간 유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월 식품산업협회에서 열린 ‘제1차 법령제도분과위원회’에서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GMO 완전표시제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식품위생법 개정 발의안도 계류된 만큼 올해 ‘GMO 표시제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업계와 소비자의 간극을 좁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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