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GMO 활용-연구개발 분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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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서영 기자
  • 승인 2017.09.2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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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등 관련 법은 소비자 보호·산업 진흥별로 차이…EU 엄격-미국 느슨
김순례 의원 주최 토론회

수입산 GM 농산물 비율과 GM 농산물의 국민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GM 농산물 및 이를 활용한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표시제도 등 관리 방법이 쟁점화되고 있다.

한국 시장은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1년간 옥수수 22㎏, 콩 21㎏ 약 43㎏의 GM 농산물을 섭취하고 있어 “GMO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미국 다음으로 많은 양을 소비하는 국가다. 또 콩, 옥수수 등의 주요 곡물은 국내 자급률이 각각 9.4%, 0.8%로 매우 낮아 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들 중 78%, 33%가 GM 농산물에 해당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실질적 동등성 원칙을 바탕으로 하돼 국익에 따라 GMO식품의 적절한 관리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21일 김순례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및 표시제도’ 토론회에서 김해영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동등성 원칙’이다”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제안된 ‘실질적 동등성 원칙’은 기존 식품의 영양성분, 독성, 알레르기성 등을 비교 평가해 차이가 없으면 유전자변형식품도 동일하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교수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 동등성 원칙에 입각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시행, 심사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된 유전자변형식품의 경우 안전성 심사와 현지실사 등이 이루어져야 수입 신고가 가능하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심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가 진행한다.

안전성 심사위원회는 식품일반분과, 분자생물학 분과, 독성 분과, 알레르기 분과, 영양분과 등 5개 분과의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해 △숙주 및 공여체의 건전성, 식용현황, 제외국의 승인 현황 △형질전환 방법 및 비의도적 영향 △발현단백질의 독성 및 알레르기성 △영양성분 비교·분석 평가 등을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와 더불어 농식품부의 작물재배환경 심사, 환경부의 자연생태계 심사,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심사 등 환경위해성협의심사도 거친다.

김 교수는 “많은 국내 소비자들의 GMO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GM농산물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만큼 GMO 인식도 향상에 대한 상호 노력을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석 교수
오상석 이화여자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각 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인자를 고려해 GMO 관련법을 제정, 관리하고 있다”며 “각국의 입법 목적의 배경에는 ‘사람에게 해가 없다는 합리적인 확신’, 즉 안전성을 공통적으로 강조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소비자 보호, 산업 진흥 등으로 추구하는 바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이러한 예로 EU와 중국의 사례를 비교 설명했다. 오 교수에 따르면 EU의 GMO 관련법은 △GMO 안전성 평가를 통한 사람, 동물 환경 보호 △위해성 평가와 보장을 위한 조화된 방법 제시 △확실한 GMO 표시 △시장에 나온 GMO 상품의 추적 보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나, 중국의 경우 △GMO의 안전 관리 강화와 △환경 보호는 공통적이지만 △GMO 농업 연구 진흥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12차 국가 경제, 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농업분야의 조속한 육종 바이오테크 기술의 혁신 및 적용 △생물학적 원친기술 개발 △대형, 현대화된 종자산업 육성을 목표로 해 다품종의 GM 농산물을 자체개발하고 널리 재배하고 있다.

오 교수는 각국은 ‘GMO 관리 엄격성’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GMO 관리 엄격성의 정도는 △GMO 승인 과정 △위해성 평가 △표시 △추적 △공존 △국제협약의 참여 등 6개의 지표를 통해 평가되는데, EU가 가장 엄격하고 미국이 가장 느슨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한 예로 EU는 1997년 비의도적 혼입 0.9% 이상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사료의 의무 표시제를 시행했지만 미국은 GM 사료 섭취 동물의 육류, 우유, 버터 등은 GMO 표시에서 제외되며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정하지 않았다고 오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우려가 많은 현실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필요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이라며 “이력추적과 라벨링 등 적절한 관리 방법을 활용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등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공통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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