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입법 반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 개정안 입법 반대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02.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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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글로벌 경쟁력 저해…차기 국회서 최적안 도출해야”
협의 남발로 정상적 경영 어렵고 범법자 양산돼
대표성 검증 받은 단일 단체에만 협의 권한 줘야
구성원 명부 공개로 가맹점단체 적법성 점거 필요
부당한 협의 요청 제한에 제재 규정 도입을

“프랜차이즈산업 발전 막는 날치기법 반대” “불합리한 가맹사업법 졸속 입법 반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6일 관계자들 40여 명과 국회 정문 앞에서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앞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게 하고 가맹본부가 해당 단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주단체와 관련해 가맹본사를 처벌할 수 있는 공정위의 처벌 규정이 명문화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작년 1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업계는 해당 법이 프랜차이즈산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약 1만여 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별로 복수의 가맹점단체가 난립하게 돼 일년 내내 협의만 하다 브랜드의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사진=식품음료신문)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가맹본부만을 타깃으로 한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으로, 가맹본부의 경우 시정조치 공표, 불이행 시 형사고발 등 법적 리스크를 안지만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구성, 행위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간 갈등만 야기하며 프랜차이즈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강형준 프랜차이즈 특별대책위원장은 “개정안을 보면 노조법에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 명부 공개 의무조차도 없다. 모든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면서도 구성원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 단체에 노동조합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중간 과정 없이 형사고발로 바로 이어져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현장을 찾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한 관계자는 “현행 법에도 가맹점사업자들의 단체 구성권이 명시돼 있고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맹점사업자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반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 구성원 명부만 공정위에 제출한다면 구성 절차나 운영방법, 내부규정, 의사결정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제약없이 활동할 수 있다. 협상의 대상인 가맹본부에 구성원 명부를 공개할 의무도 없어 가맹본부는 깜깜이 협상을 강제받고 법적인 리스크를 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다른 가맹본부 관계자는 “협의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천개에 달하는 프랜차이즈 품목 수별로 횟수 상관없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의창구가 다수일 경우 협의 결과에 따라 단체별로 거래조건이 달라져 프랜차이즈의 근간인 통일성이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제 최소가입비율을 과반(50% 이상)으로 법에 명문화해 대표성을 검증받은 단일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성원 명부를 가맹본부에는 공개하도록 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자격이 적법한지를 중복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당한 협의요청에 대한 제한 및 제재규정도 함께 도입할 것으로 건의했다. 여러 단체의 협의요청이 남발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고 이는 브랜드 성장을 저해해 함께 공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현식 협회장은 “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불며 주목을 받고 있는 K-프랜차이즈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이 상황에서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선거용 법률개정으로 프랜차이즈산업의 성장동력을 상실케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의원, 공정위, 업계, 학계 등 관련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최적의 개정안을 도출될 수 있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행법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을 위한 세부규정이 없어 가맹점사업자들이 단체의 실체를 알기 어려운 점이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성실히 응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거래조건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갑을 관계가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 현행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도록 돼있지만 실제 가맹점은 (본사와)협상 권한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을이 갑과 대화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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