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갑질 근절은 언제쯤? ‘가맹본부-정부-국회’ 시각차 ‘뚜렷’
가맹 갑질 근절은 언제쯤? ‘가맹본부-정부-국회’ 시각차 ‘뚜렷’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7.09.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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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욱 의원 주최 간담회…합치점 못 찾아

건전한 가맹거래 문화 개선을 위한 프랜차이즈 모범 기준안의 10월 중순 발표를 앞둔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정부, 국회가 한 자리에 모였지만 현격한 시각 차이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가맹본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관련 34개 법안이 프랜차이즈산업에 악영향만 미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국회 측에선 모든 것이 억울하고 잘못됐다는 편향적 의견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측은 가맹본부의 주장으로는 올바른 상생방안을 찾을 수 없다며 가맹점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22일 지상욱 의원 주최 국회에선 바른정당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 3자간 ‘가맹점 갑질근절 2차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가맹갑질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간담회는 가맹본부와 정부·국회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 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규석 대표
이날 가맹본부 입장을 대표해 나선 이규석 일승식품 대표는 “언론에서 일부 몇 군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횡포를 마치 모든 본부에 해당하는 것처럼 비난 보도를 쏟아내 모든 가맹본부가 사회 ‘악의 축’처럼 몰아가고 있는 현실에 답답하다”며 “가뜩이나 세월호 사태, 메르스, 사드 등 나라 안팎 위기로 내수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프랜차이즈산업인데, 이제는 수익악화에 따른 매출 부진도 가맹본부의 책임으로 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한 뿌리로 봐야 하는데, 정부와 국회에선 둘을 분리해 판단하는 것 같다”며 “물론 오너의 ‘갑질’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사안이지만 가맹본부까지 적폐 대상으로 몰아부치는 것은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연장 △가맹점 사업자 교섭권 부여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범위 확대 △오너리스크 관련 배상 방안 등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그는 “한국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의 프랜차이즈 관련 법령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많은 규제를 담고 있음에도, 경제민주화와 반기업 여론에 기대 충분한 사회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규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며 “문제는 개정 법안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그 수혜가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일부 개정안은 사법상 중요 원칙인 계약자유 원칙에 반하고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맹본부 등록요건(1직영+1년 사업) 강화 △신규 가맹사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우수 프랜차이즈 인증제 등을 건의했다.

△이정훈 대표
이정훈 일성코퍼레이션 대표 역시 국회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통과 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글로벌 진출 제동은 물론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시장에서 사장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이 건전한 가맹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자 모집 단계부터 제도적 전면 개선 및 임대료,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감안한 자영업 환경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이를 외면한 채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한쪽에 치우친 편향된 언론보도, 일방적인 가맹점사업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을’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는 표퓰리즘적 정책이 펼쳐진다면 프랜차이즈산업 발전에 악영향만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위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중 필수품목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가맹본부의 수익을 파악해 유리한 거래조건으로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으며, 필수품목별 공급가격 상하한 제도 등은 브랜드별 특수성을 살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상욱 의원
이에 지상욱 특위 위원장은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또 다른 억울한 눈물을 닦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오늘 이 자리는 프랜차이즈 상생방안을 위해 객관적인 사례를 들어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포퓰리즘’ ‘악영향’ 등 모든 것이 억울하고,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편향적 의견만 되풀이 된다면 이런 자리를 개최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위원장도 가맹본부가 과연 상생을 위한 협약의 길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진정한 상생 협력을 위한 자정안이라면 가맹점과의 대화 과정이 담겨야 한다”며 “자정안 발표 전 가맹점주들과의 대화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는 가맹본부 주장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프랜차이즈산업에서 민법, 상법, 노동법 등이 구축돼 원만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가정 하에 가맹사업법을 형성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 전제가 없다보니 과잉입법이라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본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가맹사업법 안에 계약, 상거래관행, 노동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기영 협회장
박기영 협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제대로’라는 전제가 따른다”며 “운동장이 기울여졌다면 평평하게 하는 것이 맞지만 법안 자체를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중심을 두기 보다는 국민 권리 증진에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가맹점 갑질 특위로 접수된 가맹점주들의 제안은 △단체교섭권 강화 △부당한 필수물품 강제행위 금지규정 신설 △보복조치 금지 △정보공개서 등록·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와 공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광고·판촉비 가맹점주 사전 동의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도입 △통신사 할인금액 가맹점주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가맹금 등 가맹사업 요건 구체화로 가맹사업법 적용 회피금지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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